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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5.07 2019나16343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합니다.

제1심판결문 제1의 마.

항(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부터 제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칩니다.

마. 한편 피고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2017. 12. 31. 기준으로 피고의 주식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이 15.28%, D가 43.23%, 원고가 21.83%, E, F이 각 3.18%, G이 12.55%, H이 0.76%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임원이었던 G, I의 퇴직시에도 별도의 주주총회의 의결 없이 퇴직금을 지급한 적이 있으며, 원고를 전무이사로 임명할 때에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명하는 등 중요 업무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피고의 대표이사 C 및 최대 주주 D에게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여 운영하여 왔는바,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여 서면 결재 등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단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ㆍ지급방법ㆍ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9다72484 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41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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