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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24 2019고단22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3.경 주류회사 직원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받기위해 체크카드를 임대받고 있으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당 하루에 80만 원씩, 3일간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9. 3. 23. 11: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택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 및 G은행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 총 2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I 문자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 순번 87 수사보고

1. 입출금 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 피의자 제출 사진자료 등, 지급정지사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수익을 얻고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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