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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6노528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의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 심에서 원심의 사실 인정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 및 증거가 나타난 바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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