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서면 배들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면 동순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그로 인하여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최근 5년 내의 음주운전은 1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