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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도3125 판결
[배임·예비적으로횡령][공1975.7.15.(516),8484]
판시사항

채권담보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채권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고 채무의 원리금에 충당한 나머지 대금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겨우에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채권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의 원리금과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할 것이고 채권의 원리금과 비용을 충당한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계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피고인 앞으로 이 사건 가옥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피해자 김규형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제1심조치를 원심이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한 본건에 있어서 그 채권의 원리금과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를 채무자 김규형에게 돌려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것이니( 대법원 1971.3.9. 선고 71도189 판결 참조)피고인에게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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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9.12.선고 73노4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