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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3나515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0. 6. 11.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소재 3번 국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2007. 3. 25.경 우리집만사OK보험계약을, 2008. 7. 10.경 굿드라이브운전자보험계약(위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고, 우리집만사OK보험계약은 2012. 3. 25., 굿드라이브운전자보험계약은 2011. 7. 10. 각 갱신되었다. 2) 우리집만사OK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험가입금액 :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시 50,000,000원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약관 제11조 제2호) 제11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약관 제12조 제2항). 제11조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해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약관 제12조 제3항) 3) 굿드라이브운전자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험가입금액 :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시 200,000,000원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2호 후유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위 특별약관 제1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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