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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7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티비방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법에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러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5.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5.부터 2014. 5.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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