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친환경 농산물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 미청산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30.부터 근로하다
같은 해
5. 29. 퇴직한 D의 2014년 5월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법정 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과 2014. 4. 3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 및 근로조건 명시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