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1.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4. 2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간이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안 밧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