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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4 2018고단8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8. 01:23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위 편의점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안산 단원 경찰서 소속 경장 D, 순경 E 등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 안내를 받고 순찰차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1:40 경 위 편의점 인근인 F 아파트 2007 동 앞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위 순찰차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3 경 위 버스 정류장에서 위 경찰관들 로부터 ‘ 이곳에 내려 드릴 테니 집으로 전화하시고, 귀가하시라’ 는 취지의 안내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며 ‘ 야 뭔 데, 차비도 없는데 무슨 씨 발’ 이라고 소리치며 위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순경 E의 옷을 잡아당기고 위 순찰차의 문을 밀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위 경장 D의 몸을 밀치고 팔을 잡아 꺾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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