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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5 2018구합89497
표시 및 판매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아스콘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고로부터 아래 품목(이하 ‘이 사건 품목’이라 한다)에 대하여 단체표준 인증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와 같이 아스콘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중소기업을 조합원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로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단체표준인증 관련 정기검사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단체이다.

단체 표준번호 단체 표준명 종류(구분) 인증번호 C D 일반 D (기층용, 중간층용, 표층용) E 피고는 2018. 10. 18. 원고에 대하여 정기심사로서 공장심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에게 자재사용량 체크시트(그 항목은 ‘생산량, AP배합량, AP사용량, 채움재배합량, 채움재사용량’으로 이루어져 있다) 및 원자재 입출고량 오차검사성적서(그 항목은 ‘아스팔트의 입고량, 배합량, 재고 및 채움재의 입고량, 배합량, 재고’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오차검사성적서’라 한다)가 저장된 엑셀 파일을 교부한 후, 그 엑셀 파일에 ‘2017. 10.경부터 2018. 9.경까지(이하 ’해당기간‘이라 한다)의 각 자료’를 입력하고 그에 대한 근거자료(아스팔트 및 채움재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원자재 수불대장, 현장배합표 등)와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위 요청에 따라 원고는 위 엑셀 파일에 각 자료를 입력하였는데, 자재사용량 체크시트상 채움재배합량 및 채움재사용량 각 항목에 모두 ‘0’을 입력하였고(을 제2호증의1), 오차검사성적서상 채움재의 입고량 항목도 모두 ‘0’을 입력하였다

(을 제2호증의2).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채움재의 입고량이 모두 ‘0’으로 기재된 각 원자재 수불대장 을 제4호증의2, 채움재를 ‘휠라’라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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