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35,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8.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전기조명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최초 투자금액 : 현금 오천만원(50,000,000원)과 지적재산권(KS인증서 및 검사장비 등, 별지참조)
2. 원고는 본 계약의 체결 후 7일 이내에 피고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투자금을 납입하고 지적재산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
3. 원고는 투자한 후 피고가 전기조명사업을 함에 있어 피고와 공동으로 그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4. 원고는 최초 투자한 후 피고가 전기조명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등) 정보를 계속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계속되는 사업의 확장에 대한 투자증액에 대해 피고와 협조하여 투자를 계속하여야 한다.
5. 피고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 우선적으로 원고가 투자한 지적재산권은 원고의 소유로 하고 피고는 협조해야 한다.
6. 본 계약의 변경, 개정 또는 수정은 본 계약의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없다.
7. 본 계약을 당사자 일방이 위반할 경우 그 상대방에게 투자금액의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별지> NO 표준명 표준번호 인증번호 종류 1 형광등기구 KS C 7603 C 4 2 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 KS C 8100 D 8 3 LED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KS C 7655 E 3 KS제품 인증서 번호 법정설비명 설비명 대수 용량/공칭능력 제작사 수량(대) 1 치수 측정기 마이크로메타 마이크로메타 1 0~25, 0.01mm F 1 버니어캘리퍼스 버니어캘리퍼스 1 0~200, 0.05mm F 1 2 절연저항계 절연저항 측정기 1 DC 1000v 2000MΩ G 1 3 내전압시험기 내전압시험기 1 5KVA/0.5-10㎃ H 1 4 온도측정설비 디지탈표면온도계 1 -50-1200℃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