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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5 2012고정7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정규직 비대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15. 확정되었다.

1.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노사 갈등 경과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 또는 ‘회사’라 한다)은 영도조선소에 직원 총 1,378명(2011. 11. 10. 기준, 정리해고자 94명 포함 노조원 808명)을 고용하여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 등의 특수선을 제작하여 1974. 5. 6.부터 대한민국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한진중공업은 경영상 이유로 2008년 하반기부터 인력감축을 진행해 오다가 2010. 12. 15.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력조정 계획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진중공업지회(이하 ‘노조’라 한다)에도 통보하였으며 2011. 1. 13.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하여 해고를 단행하였다.

이에 노조는 2010. 6. 9.부터 12. 17.까지 88회에 걸쳐서 부분전면파업을 반복해 오다가 2010. 12. 20.부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2010. 12. 28.부터는 노조원의 사내 생활관 대기를 시작하였으며, 2011. 1. 6.부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부산본부 E이 F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고, 노조는 회사의 2011. 1. 20. 생활관 퇴거요

구 및 2011. 2. 14. 직장폐쇄 조치에 불응하며 생활관 대기 및 사내외 집회 등을 계속하다가 2011. 6. 27. 회사와 노조 G의 합의로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며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E 등 5명은 영도조선소 F을 점거한 채 농성을 계속하였고, 해고자들 또한 영도조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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