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4483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5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5.부터 2016. 10.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주장

가. 원고 A의 청구와 관련한 주장 원고 A은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던 D개발의 지입차운임료와 기사 임금 등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2005. 6. 18. 1,000만원, 2005. 6. 20. 2,800만원 등 합계금 3,8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그 중 2,3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위 돈 3,8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설사 위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위 돈 중 33,460,000원을 변제하여 남은 차용금은 4,54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 B의 청구와 관련한 주장 원고 B은, ① 피고가 원고 B의 명의를 빌려 2005. 12. 6.경부터 2006. 9. 28.까지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였는데, ② 원고 B이 위 E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6,948,29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중 2007. 7. 30. 유체동산 경매에 대한 공탁금 1,258,223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5,690,067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와 관련한 판단 갑제1,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A이 피고가 운영하던 D개발의 직원인 원고 B의 계좌로 돈 3,800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제1호증의 기재 및 쌍방 다툼이 없는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본인 또는 처와 자녀들 명의로 아래 표와 같이 33,46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돈은 원고 A의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지급일자 지급금액 송금인 비고 1 2005. 8. 9. 6,000,000 C 갑제1호증 2 2006. 1. 16. 1,000,000 F 갑제1호증 3 2006. 2.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