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197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차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8. 09:2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성북 지점에서 위 차량에 택배 상자 100여개를 싣고 서울 성북구 일대에 운반하여 주고 운임 비 명목으로 건 당 1,500 원씩 받는 조건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진술서, 사진, 확인 서),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