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4. 경 D(49 세 )로부터 운송비로 1,000,000원을 받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E 및 F 포터 1t 화물차량에 이삿짐을 실은 후 경기 과천시 과천동에서 서울시 서초구 G 앞 도로까지 운 송하였다.
공소장의 “ 피고인은 2018. 6. 24. 13:00 경 서울시 서초구 G 앞 도로에서 D(49 세 )로부터 운송비로 1,000,000원을 받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E 및 F 포터 1t 화물차량에 이삿짐을 싣고 경기 과천시 과천동까지 운 송하였다.
” 는 오기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간이 진술서
1. 현장사진, 차량종합 상세 내용 (E), 차량종합 상세 내용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