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3 2014고단17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배되었고, 피해자 C(여, 21세)의 애인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14. 23:2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와 다투던 중 술에 취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집에 가려고 하던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흥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서 “나는 때리지 않는데 왜 자꾸 때린다는 말을 하느냐 ”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배에 식칼을 대고 이야기를 했고,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집을 나가려고 하던 피해자에게 “만일 내가 거짓말을 하면 그 칼로 나를 찔러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식칼을 건네주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폭행치상 위 C는 2014. 11. 14. 23:33경 겁을 먹고 피고인의 집을 나와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위 G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여 위와 같이 수배가 되어 있는 피고인을 검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피해 도망갔고, 경찰관들은 주변 일대를 수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5. 00:2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초등학교 앞 육교 밑에 숨어있다

피해자인 경위 F(47세)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이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땅바닥에 넘어지면서 팔을 잘못 짚은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