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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07 2012고단6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16:57경 혈중알콜농도 0.207%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읍 양각리에 있는 농협주유소 앞 사거리를 수북면 쪽에서 강쟁리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강쟁리 쪽에서 수북면 쪽으로 좌회전하려고 정차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1,235,4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블랙박스 캡처 영상자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고 후 조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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