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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51500
공유물분할
주문

1. 서귀포시 C 전 1,242㎡ 중 별지 도면 표시 2 내지 14,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서귀포시 C 전 1,2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는 1,191/1,242 지분, 피고는 51/1,24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금지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현물분할 방식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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