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5,601,23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귀포시 D 전 5904㎡ 중...
이유
1.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서귀포시 D 전 59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가 37/39 지분을, 피고들이 각 1/39 지분을 소유하고 사실, 이 사건 토지의 2020. 7. 31. 기준 시가가 218,448,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3인의 공유자가 이 사건 토지를 서로 다른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점, 피고 C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워 공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현물분할에 관한 합의가 없는 점,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37/39로 피고들의 지분에 비하여 매우 큰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상응하면서 모두에게 경제적 만족을 주는 현물분할 방법 내지 기타 적절한 분할방법을 찾기 어려워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의 지분을 원고가 매수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해야할 가액은 각 5,601,231원(= 이 사건 토지 가액 218,448,000원 × 1/39, 원 미만 반올림)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은 피고들의 지분을 원고가 가액에 따라 매수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