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8 2017고단24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서울 마포구 C, 1 층에서 피해자 D 등 109명으로 구성된 E 협의회의 회장으로서 협의회 운영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14. 경 위 협의회의 전임 회장인 F으로부터 협의회 운영자금 22,269,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G) 로 입금 받고, 피해자들 로부터 매월 100,000 원씩의 회비를 같은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0. 15. 경 협의회 운영자금 중 5,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28,601,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협의회 공금계좌 거래 내역

1. K 명의의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과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 나 사용처 소명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