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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6 2020가단104049
건물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및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20.3.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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