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26 2020가단104049
건물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및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20.3.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및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20.3.2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