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5.03 2013고정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7. 13:19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방일해장국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지점인 같은 동 원앙마을2단지 후문 앞 도로까지 약 7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