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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23 2017고단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육군 제 23 보병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동해시 D에 있는 육군 제 23 사단 57 연대 E 중대 중대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사채를 써서 빚이 좀 있다.

빚을 갚아야 되는데 네 명의로 군인 공제회에서 최대한으로 대출을 받아 다 주면 대출 이자는 내가 매달 줄 것이고, 원금도 빠른 시일 안에 아버지 소유의 땅을 팔아서 갚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버지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없었고 따로 본인 명의 재산도 없었고 신용 불량인 상태로 사금융 채무만 1억 원 이상 있어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2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력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7. 31.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4,8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지급 명령서, 지급명령 신청서

1. 피의 자 명의 계좌 거래 내역서,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 내역서,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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