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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6나2056760
신주발행무효확인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F의 설립 및 신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9. 17. 그 소유의 남양주시 S 일대 토지(총 104필지로 면적 합계는 약 3,004,696㎡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레저ㆍ휴양시설, 체육시설, T 등의 시설이 포함된 E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기 위하여 원고가 주식 전부를 보유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2009. 5. 11. F에 이 사건 토지를 500억 원에 매도하였고, F는 위 매수대금 조달을 위하여 주식회사 부림상호저축은행(이하 ‘부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등 4개 상호저축은행(이하 ‘대주단’이라 한다)으로부터 140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09. 5. 18.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당시에는 ‘주식회사 다올신탁’이었다가 2010. 4. 2.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구분하지 않고 ‘하나다올신탁’이라 한다)과 우선수익자를 대주단, 수익자 겸 채무자를 F로 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총 104필지의 토지를 73필지와 31필지로 나누어 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3)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은, 신탁기간 종료 전이라도 우선수익자인 대주단과 채무자인 F 사이에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위반 시에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원고는 2009. 5. 18.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하나다올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합작투자계약의 체결 및 피고의 설립 경위 1 원고는 2010. 2. 8.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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