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4.14 2020나10879
합의금 지급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8쪽 3 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의 과세 표준을 5억 원으로 한 증권 거래세를 대신 납부하여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될 모든 세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2. 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