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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0 2020나30506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5쪽 3 행 ’ 원고는 O로부터 ‘를 ’ 피고 C은 O로부터‘ 로 수정한다.

제 1 심판결 제 5쪽 5 행 ’ 원고는 최초 ‘를 ’ 피고 C은 최초‘ 로 수정한다.

제 1 심판결 제 5쪽 9 행 ’ 피고 C가 ‘를 ’ 피고 C이‘ 로 수정한다.

제 1 심판결 제 12쪽 17 행 ’ 연대보증하였다‘ 뒤에 ’( 다만 청구 취지와 같이 368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제 14쪽 12 행, 19 행 각 ’을 타 제 1호 증‘ 을 ’을 마 제 1호 증 ‘으로 수정한다.

제 1 심판결 제 14쪽 16 행 ’ 사실이 각 인정된다.

‘부터 제 17 행 ’ 변 제하였으므로‘ 까지를 ‘ 사실, 원고의 대리인 N는 피고 K이 가져간 200만 원에 대한 변제만 하면 대여금 전액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K은 원고의 대리인 N와 사이에 450만 원 대여 받은 당일 250만 원을 N에게 반환함으로써 대여금 중 25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한 변제만 완료하면 대여금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 K은 총 325만 원을 송금하여 2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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