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제 1 심판결 제 9 면 2, 3 행 중 “ 어렵게 하였다.
” 와 “ 따라서” 사이에 “ 또한 이 사건 의약품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용 상의 주의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고, 도파민조절 장애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지 않았다.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제 11 면 12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또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들이 이 사건 부작용에 관한 표시를 다소 불충분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 1 심판결 제 14 면 7 행과 8 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하고, 8 행의 “2) ”를 “3) ”으로 고친다.
『2)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G,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 G,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G, F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