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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213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네오비즈원은 원고에게 5,900만 원,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네오비즈원과...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년경 피고 주식회사 네오비즈원으로부터 광주 충장로 아트원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을 대금 5,200만 원에 도급받아 완성하였고, 그 공사과정에서 피고로부터 2,200만 원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그 지급을 위하여 원고는 2014. 9. 12. 피고 주식회사 네오비즈원과 사이에 2014. 9. 30.부터 2015. 2. 28.까지 합계 5,200만 원을 6회에 걸쳐 분할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네오비즈원의 위 채무를 함께 변제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네오비즈원과 사이에 2014. 9. 30.부터 2015. 2. 28.까지 합계 추가공사에 관한 2,200만 원을 6회에 걸쳐 분할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네오비즈원으로부터 추가공사 대금 중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네오비즈원은 원고에게 5,900만 원(=5,200만 원 2,200만 원 - 1,500만 원),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네오비즈원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중 5,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날(피고 주식회사 네오비즈원은 2015. 5. 30., 피고 A은 2015.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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