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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9.15 2015가단500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차709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27. 소외 C에게 1,200만 원을 변제기 2010. 12. 27.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그 차용증서(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에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3. 8. 29.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C 및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차709호로 ‘C 및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11. 14.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원고의 배우자인 D에게 송달된 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1.경 ‘C가 원고와 동거할 당시인 2010. 11. 27.경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인장을 훔치고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C를 고소하였고, C에 대하여 2015. 3.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고약424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직접 날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C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수차례의 주소보정에도 불구하고 증인신청서가 C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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