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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48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2. 9. 23:45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귀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지나다가 피해자 G(여, 27세)를 손님으로 태웠고, 만취한 피해자가 “H으로 가주세요.”라며 목적지를 말한 뒤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택시를 서귀포시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 세운 후,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음부를 만져,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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