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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7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2012. 12. 28. 03:48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부근에서 피해자 D(34세, 여)을 위 택시에 태워 목적지인 서울 서대문구 E까지 가던 중 잠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차를 세우고, 오른팔로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양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행동한 것이므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수사 당시 촬영된 사진 등 증거들에 따르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2.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 운전사로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을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 가슴을 만질 때 차는 정차되어 있었고 주변이 어두컴컴하였으며 상가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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