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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62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08: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식당 출입구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5 세) 의 등에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뿌린 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따라 위 장소 인근 괘 법치 안 센터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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