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342』 피고인은 2015. 5. 15. 00:30 경 부산 사상구 괘 감로 97에 있는 NH 농협 감전 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여, 53세 )로부터 ‘ 상가 앞에 놓여 있는 의자와 쓰레기더미를 왜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우냐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던지고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약 15cm, 세로 약 20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 고단 7311』 피고인은 2015. 10. 5. 02:00 경부터 같은 날 02:30 경까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피고인이 평소 주벽이 심한 것을 알고 있는 피해 자로부터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씹팔 년, 개 같은 년 아, 보지를 확 주 팠뿔 라’ 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현장에 산산조각 난 벽돌 사진, 각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동 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벽돌을 던지거나 E의 식당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