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0 2013노37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은 등록상표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소지한 위조 상품의 추정 시가가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16행과 제2면 제17행 사이에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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