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7.25 2013노76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등록상표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위조상품의 추정 시가가 상당한 거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누나인 공범 B는 기소되지 아니한 점 및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