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4.01 2016고단1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22:2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에서 동생인 D, D의 여자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셨다.
울산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 등은 D이 E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C ’에 출동하였다.
경위 G 등은 D이 E의 배 위에 올라 타 E을 폭행을 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D을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체포를 막기 위하여 마구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G를 밀치고 팔꿈치를 들어 마치 경위 G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