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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50440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571,68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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