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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18 2019가합989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4,568,067원 및 이에 대한 2020.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무자’는 ‘피고’로, ‘채권자’는 ‘원고’로 한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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