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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1.11 2020가단26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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