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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06 2013노25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이 교통사고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술을 마시고 경찰서까지 찾아가 담당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귀가시키려는 다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교통사고 피해자인데도 가해자로 조사를 받는 등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68세의 고령이고, 위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 형편, 범죄 전력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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