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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4노317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1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4개월간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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