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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1414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 23:3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 내 매표창구 앞에서 D와 몸싸움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인 E(48세)의 제지를 받자 화가 나 E에게 “니가 뭔데 이카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3회 가량 세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역사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철도안전법위반 범행장면 CCTV 확보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역무원과 합의하여 피해 역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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