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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8가합525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8개 사로 M60 8개 사로 K-2 4개사로 M60 8개 사로 K-2 비고 박격포는 주간에만 훈련하므로 주간 소음도만 측정 M60은 사로별 각 100발, K-2는 사로별 각 20발 발사를 기준으로 측정 [표8] [단위 : dB(A)] 측정 조건 측정 시간 제1지점 제2지점 제3지점 등가소음도 ㉠ 최고소음도 ㉡ 등가소음도 ㉠ 최고소음도 ㉡ 등가소음도 ㉠ 최고소음도 ㉡ 1 10:40경 39.4 67.7 50.4 63.2 44.5 59.9 19:30경 46.0 55.2 44.0 57.9 46.3 57.2 2 15:30경 45.3 56.2 48.8 61.2 46.3 63.8 3 11:20경 40.0 58.7 47.2 59.6 44.5 60.7 17:40경 37.0 50.1 41.4 52.5 45.3 59.6 4 11:40경 46.1 70.4 49.1 63.3 41.2 55.2 19:56경 40.2 53.1 42.3 56.0 50.1 61.7 5 11:50경 38.4 54.1 50.6 64.1 44.1 59.7 20:00경 39.2 49.9 50.8 58.4 58 66.3 6 12:00경 44.2 60.4 50.8 66.0 41.6 58.9 20:10경 46.3 55.3 53.8 62.0 61.5 68.3 배경 소음 주간 30.0 33.0 30.0 야간 26.0 28.5 28.0 최고값 46.3 70.4 53.8 66.0 61.5 68.3 평균값 42.0 57.3 48.1 60.3 47.5 61.0 *음영은 최고값을 의미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함안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격장에서 발생한 소음의 정도나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H 및 함안군의 측정결과에 따르면, C마을 내 12개 지점의 각 평균 등가소음도([표5], [표6]의 각 ㉠란 기재 수치) 중 최고수치는 51.6dB(A)(팔각정 앞)이고, 각 평균 최고소음도([표5], [표6]의 각 ㉡란 기재 수치) 중 최고수치는 73.05dB(A)(농로 이다.

관련사건 감정 결과에 의하면, C마을 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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