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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09 2018가단2104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친 다음,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등기는 혼동으로 소멸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등기권자로서, 예비적으로 현 소유자인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11. 17. 및 2013. 8.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5. 12. 10.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6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3. 8.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데, 만약 피고가 2015. 12. 1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위 가등기 이전에 설정된 이 사건 각 등기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면, 원고는 이로 인하여 선순위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이 말소되어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는 반면, 피고는 위 가등기보다 우선하는 이 사건 각 등기가 소멸되어 손해를 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각 등기는 피고의 소유권 취득에도 불구하고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등기가 혼동으로 소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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