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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0.31 2012노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I으로부터 가방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아 I에게 가방을 가져다주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이다.

나)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상습성이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상습성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으나, 이후 제출한 탄원서 등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취지를 주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과 합동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8번을 제외한 나머지 절도 범행 역시 모두 저질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으로 경찰에 체포될 당시 들고 있던 가방 안에 니콘 카메라 1대, 캐논 카메라 1대, 로엠 가방 1개, 게스 가방 1개, 닥스 가방 1개 등이 들어있었는데 위 물건들은 피해자 E이 절취당한 물건들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장소 근처에 버려두었던 연장가방 안에는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할 때 필요한 연장으로 보이는 니퍼, 빠루, 일자 드라이버, 귀금속 감별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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