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중0898 (2019.04.04)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종전심판청구에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 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처분한 행위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하여 당초 처분의 취소결정을 하였고, 과세예고 통지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9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통지이므로 과세예고 통지로써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갈음할 수 없다 할 것이며, 해명자료 제출안내도 단순히 확인을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써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해명자료 제출안내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함으로써 당초처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6중3708 / 조심2017서1161 / 조심2017서3349 / 조심2016서3200 / 조심2015부4534
[따른결정]
조심2019서4232 / 조심2020서1308
[주 문]
OOO이 2017.12.12.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 2007∼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5.12.19.부터 2006.4.30.까지 OOO 주식회사(이하 “ OOO”이라 한다)로부터 소각로(이하 ”쟁점소각로“라 한다)를 설치받고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한편, OOO은 2011.4.11. OOO(당시 청구법인의 공동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중 1인이 쟁점소각로 설치 공사비 OOO원 중 실제 공사비는 OOO원이며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OOO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다른 피의자 1인도 그 비자금이 OOO원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OOO의 수사OOO과정에서 OOO원이 OOO 명의 통장에서 OOO 및 그의 딸인 OOO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OOO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소각로 공사계약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가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OOO원의 실제 공사금액에 가공금액 OOO원(쟁점금액)을 더하여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OOO원을 감액 경정한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6.6.7. 청구법인에게 쟁점소각로 설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서면통지를 하였고, 동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쟁점소각로의 가공자산으로 보아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하여 2016.7.6.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 및 2006〜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이하 “종전법인세”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6.9.29. 심판청구OOO)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2017.8.24. 청구주장을 일부 인용*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2017.9.16. 종전법인세를 취소하고, 2017.9.21. 2006~2014사업연도 감가상각자산명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서 제출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발송 및 2017.11.14. 2007~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2017.12.4. 청구법인의 조기결정 신청서 제출에 따라 2017.12.12. 청구법인에게 2007~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법인세 당초처분을 취소하였음에도 또 다시 가산세를 추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가)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조심 2017서1161, 2017.6.14.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의 종전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법인세 과세처분은 세무조사범위확대에 해당하고, 관련「국세기본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조세심판원 결정에 의해 취소되었으나, 처분청은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이 당초 취소된 부과처분과 동일한 사유인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직부인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처분 하였는바, 이는 종전 처분을 되풀이한 것으로서 기존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나) 처분청의 종전 세무조사 이후 동일한 처분을 할 만한 사정의 변경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의 당초처분에 대한 불복 당시와 처분청의 이 건 처분 시점간에 쟁점소각로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종전 조세심판원 결정 후 쟁점소각로와 관련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초처분과 이 건 처분은 납세의무자, 과세연도와 세목, 세액, 근거규정 및 처분사유까지 같은 동일한 처분으로, 이 건 처분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다OOO.
(다) 처분청의 법인세 과세예고 통지로써 기존 조세심판원 결정 취소사유인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7∼2014 사업연도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안내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함에 따라 절차상 하자를 치유한 새로운 처분이었다고 주장하나, 과세예고 통지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9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통지이므로, 과세예고 통지로써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를 갈음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법인세 과세예고 통지로써 기존 조세심판원 결정 취소사유인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OOO.
(라)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을 정당한 처분이라고 본다면, 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국세기본법」규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법인세 과세예고 통지로써 종전 조세심판결정의 과세처분 취소사유인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고,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 것이며, 재차 처분한 이 건 처분을 인정한다면 종전 조세심판결정이 무력화되어 그 결정이 무의미해질 뿐 아니라, 과세관청의 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국세기본법」규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마) 또한, 처분청은「국세기본법」상 금지된 위법한 중복조사를 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법인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2 제2항에서는 세무조사를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되, 같은 세목 및 같은 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종전 조세심판원 결정 이후 2017.9.21. 법인세 경정을 위하여 2006∼2014사업연도 감가상각자산 명세 및 해명자료를 요청하였고, 이는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국세를 경정하기 위하여 장부의 제출을 명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여 납세자에게 질문검사권을 행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2.14. 선고 2016구합55704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이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금지한 「국세기본법」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기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절차적 하자가 있는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당초부터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기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종전법인세 부과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취소 결정이 된 것일 뿐, 처분청의 주장대로 기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
(2) 설령,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 이 건 처분과 관련한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당초처분을 한 다음날부터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당초처분에 대한 불복 당시와 처분청의 이 건 처분 시점간에 청구법인의 쟁점소각로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당초처분에 대한 불복 결과 조세심판원은 당초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법인세를 취소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당초처분과 이 건 처분의 법인세액이 동일하고 당초처분에 대하여 부과된 세액을 모두 납부한 후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 당초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취소 결정이 없었다면 당초처분을 한 다음날부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OOO.
(나) 따라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당초처분의 취소 결정이 있은 이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과 관련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한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바, 당초처분의 다음날부터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이 건 처분은 중복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다.
(가)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절차상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처분에 해당한다.
종전심판청구와 관련된 조세심판원의 결정(‘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당초 2006〜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은 처분청이 2006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시행하면서 조사대상 기간 및 세목에 대한 확대 없이 2006〜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본 것으로, 처분청이 이에 따라 당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에 대해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및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거쳐 청구법인의 2007~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당초 처분과 다른 새로운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5212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종전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보면 쟁점금액을 가공금액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으나, 조사대상 기간 및 세목에 대한 확대 통지 없이 2006〜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결정으로, 당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처분청이 한 2007~2014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성이 제거된 새로운 처분이다.
(나) 종전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절차상 하자가 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청구법인은 종전 세무조사를 한 이후 동일한 처분을 할 만한 사정 변경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로써 기존 조세심판원 결정 취소사유인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나,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제외한 쟁점금액이 가공금액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그렇다면 절차상 하자에 기인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종전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소사유인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처분청이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및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밟아 「법인세법」제6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부당하게 계상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종전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무력화하지도, 청구법인의「국세기본법」상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지도 아니한 것이다.
더불어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인정된다면 종전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무력화되어 그 결정이 무의미해 질 뿐만 아니라,「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침해될 것임을 주장하나, 종전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보면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관련 법인세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한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된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종전 조세심판결정이 무력화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처분청은 이후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적법한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및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과 관련된 과세자료 존재에 대해 충분한 예측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 또한 종전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에서 쟁점금액이 가공금액이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명확하며, 이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쟁점금액 관련 감가상각비가 가공 계상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등,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침해되었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7.9.21. 법인세 경정을 위하여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통해 해명자료를 요청한 사실을 근거로 이러한 처분청의 행위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관련 가공자산 계상 사실은 이미 충북지방경찰청과 고양세무서의 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내용으로 처분청에 기통보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른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시행하면서 조사대상 기간 및 세목에 대한 확대 없이 2006〜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 종전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당초부터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건 부과처분을 위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처분청의 행위 또한 신고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제출 요구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당초처분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2007〜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쟁점금액과 관련된 가공자산을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를 과대하게 부풀려 손금 산입함으로써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종전 처분일부터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하나, 처분청은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및 과세예고통지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사전에 통지한 사실이 있고, 종전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이 청구법인의 쟁점금액과 관련된 자산을 가공자산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의견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사실에 대해 청구법인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이 명확하므로, 청구법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원인으로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 하고 적법절차를 거쳐 2007〜2014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시 납세고지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처분청이 우리원 결정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가산세를 추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당초처분일 다음날부터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장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제47조의5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전법인세 및 이 건 법인세의 경정(재경정)․고지내역은 <별지>와 같다.
(2) 종전심판청구의 결정OOO 이유는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