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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8 2015고합13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7. 7.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E 시가 설립하여 지분 48%를 보유하고 있는 F 소재 G 주식회사 (2013. 1. 이전에는 H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추천 및 영향력으로 G 골프장의 코스 관리 위탁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 이하 ‘I’ 이라 한다 )에 취업하여 위 골프장 현장 대리인( 현장 소장 )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2012. 8. 경부터 2015. 3. 경까지 위 골프장의 코스 관리 업무 전반 및 이와 관련된 I 거래업체와의 각종 계약과 관리감독, 그리고 위 A의 지시 및 위임에 의해 피고인 B이 시행하는 G 골프장 코스 관리와 관련된 각종 공사, 납품, 하도급 용역계약의 업체 선정 및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배임 수재 (1) B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13. 3. 경 G 골프장에서, 위 B에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용돈 등의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의 비자금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B은 위 골프장 현장 소장 자리에 대한 교체 권한 및 각종 코스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현장 소장으로 취업시켜 준 데 대한 사례 및 현장 소장 자리에 대한 보전, 피고인의 지시로 B이 시행하는 코스 관리 관련 공사나 물품 구입 과정에서의 업체 임의 선정과 공사비용 과다 책정, 허위 견적서 제출 및 수주업체로 부터의 금품수수에 대한 묵인, 그리고 I의 코스 관리업무 및 비용부담에 대한 G 직원의 관리감독 완화 등의 편의제공을 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요구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경 G 골프장 코스 현장에서 B과 함께 코스 점검을 하던 중, B으로부터 그가 미리 준비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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