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반 증거에 의하면, I는 피해자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코스 관리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사업체인바, 피고인이 이와 같은 I의 대표자인 F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하고 실질적으로 위 I의 관리 업무를 맡긴 후 급여를 지급한 것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7. 20.부터 현재까지 회원제 골프장 업 등을 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실 소유주 및 회장으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F은 2002. 5. 1. 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G의 코스 관리를 담당하는 외부업체를 관리 ㆍ 감독하는 역할인 코스 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6. 경 위 G의 종전 코스 관리업체인 H가 위 골프장에 대한 코스 관리를 중단하게 되자, 피고인의 제의로 2010. 7. 1. 경 피해자 회사의 현장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자신의 명의로 ‘I’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해자 회사와 2010. 8. 1.부터 2014. 7. 31.까지 위 G의 코스 관리를 총액 7,824,000,000원에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2010. 8. 경부터 2013. 11.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직원 명부에 등재되어 있기만 하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 코스 관리팀장 )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 와의 위 용역계약에 따라 G의 코스 관리를 하고 용역 비를 지급 받는 등 ‘I’ 라는 상호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