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2009. 4. 9.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지급받은 483,338,250원에 대한 2009. 4. 9.부터...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사업지구 내의 서울 마포구 D 대 19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고의 조합원이었다가 이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나. 1) 피고는 조합원들의 입주기간 종료일인 2014. 12. 31.을 변제기로 정하여 원고에게, 2009. 1. 19. 무이자 이주비로 482,000,000원(이하 ‘이 사건 무이자 이주비’라 한다
), 2009. 2. 18. 유이자 이주비로 241,000,000원(이하 ‘이 사건 유이자 이주비’라 한다
)을 각 대여하였다. 2)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대여한 유이자 이주비의 이율은 은행에서 빌려온 CD금리에 일정한 이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민법상 법정이율인 5%를 초과한다.
다. 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자산평가액이 부당하게 낮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2008. 8. 14. 피고를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일부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2836호)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응하여 2008. 9. 1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소송(이 법원 2008가단79831호)을 제기하는 등 원피고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 2) 이후 원고와 피고 및 당시 피고의 조합장 소외 E은 2009. 2월경 위와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가 피고 사업지구 내 ‘택지12’ 지상에 건축할 상가의 동호수 최우선지정권을 원고에게 부여하는...